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안일한 초동대처로 핵심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안성 공도지구대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피해아동학부모의 초기진술조서를 확보했으며,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이후 경기남부청여성청소년수사계아동학대1팀으로 사건이 이첩돼 진행 중이다.
당시 피해아동의 부모는 조서를 통해 10월15일자 어린이집 CCTV영상에 교사의 학대정황이 담겨 있음을 적시하고,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영상을 우선 확보해주길 요청했지만 경찰은 최초신고가 접수된 뒤 7일이 지난 후에서야 현장을 방문해 영상확보를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15일자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피해아동부모 A씨는 <신고직후부터 증거를 인멸 할수 있다는 생각에 조서는 물론 담당수사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최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10월15일 영상만이라도 확보해놨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현재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해 CCTV본체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며 뒷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