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발달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져 강제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실질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매뉴얼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집앞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기다리며 평소 보던 야생동물 영상·책에 나오는 <암컷>관련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지나가다가 이를 들은 한 여성이 <외국인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4명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가 낯선사람과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경찰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뒷수갑을 채워 그를 파출소로 연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22일, A씨의 부모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하고, 11월에는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장 면담과 사과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월27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며 <뒷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장구의 과도한 사용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