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대상과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담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7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부터 경찰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면책규정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 직무수행을 위한 인권교육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