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인권보호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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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인권보호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5일 경찰청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경찰수사에 관련 인권보호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와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명시했다.

먼저 규칙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

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을수 있게 했다.

또 경찰이 전자정보 탐색시 별건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시 이를 거부할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인 역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받을수 있도록 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여성대상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대상성범죄에 의한 사진과 영상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규칙에 명시했다.

202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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