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2년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5개경찰서는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주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635일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경찰이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전산으로 조회해보거나 통화만으로 주소지를 점검하는 식으로 대충 업무를 처리해온 것이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신사진 등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상자 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냥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