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된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을 당해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는 즉시 112에 공동대응요청을 했고 전주덕진경찰서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당시 피의자 A는 영업제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이동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B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술병으로 B씨의 얼굴에 해를 가했다.
이후 A는 일행 C과도 다툼을 벌이다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C에게 수차례 발길질했다. 폭행으로 인해 B는 얼굴 50바늘을 꿰맸으며, C는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인 상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으로 다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이라는 A와 업주의 진술만 듣고 해당사건을 종결시켰다.
경찰관계자는 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울분을 토했다.
B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진술을 할 상황이 안돼 병원부터 가자고 말했는데 무슨 진술거부냐>라며 <추후에 조사를 해도 되는 건데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