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계권고 불복경찰 … 대법에서 최종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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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징계권고 불복경찰 … 대법에서 최종패소

술에 취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는 경찰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최종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2부는 A경찰이 <징계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상고심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등은 지난 2019년 지역의 아파트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B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B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A 등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B를 체포해 수사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그러자 B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체포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속 경찰서장에게 징계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022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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