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A경찰교육원장에게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생의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은 A경찰교육원교육원생의 지인이 <A경찰교육원장이 코로나19감염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했다.
인권위조사결과 경찰교육원은 새 교육과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23일부터 두달넘는 기간동안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A경찰교육원의 교육생은 432명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외출·외박을 전면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