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사건내용 간접적으로 말한 경찰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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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사건내용 간접적으로 말한 경찰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내의 성폭력피해사건내용을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알린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20일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여성청소년과 소속 A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대상자 사생활비밀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를 일으킨 A경찰관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진정인 B씨와 남편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0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피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소속 경찰관 A씨는 남편에게 <B씨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한 건이 있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B씨에게 성폭력사건에 대해 추궁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인격권·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2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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