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입법예고의견접수가 마감된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에 시민과 단체의견 1759건이 몰렸다.
제정안에는 피의자가 전화로 출석일정을 협의한 뒤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 임의제출물 압수시 피의자에 거부권 고지, 여성대상범죄 증거자료나 아동성범죄 관련 사진 등에 대한 비공개규정,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영상녹화 허용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과 단체들이 낸 의견에는 비대해진 경찰수사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필요성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혜선경찰청수사인권보호계장은 <이번주중으로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해봐야 겠지만, 향후 현장에서 쓰일 실무지침에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위한 지침도 포함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