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패와 같이 청산될 운명을 선택한 경찰무리
사설

윤석열패와 같이 청산될 운명을 선택한 경찰무리

경찰이 대통령실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가 붙어 있는 청와대와는 달리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은 집시법상 <관저>에 대통령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향후 용산집무실인근 100m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달 10일 용산국방부청산 100m내 신고된 <1호신고>도 금지할 방침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스스로 어기며 권력앞에 알아서 굽어들고 있다.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과 그가족이 생활하는 저택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기에 두곳이 분리되면 법에 명시된대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밝힌 유사사건판례에서도 <대통령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자택>올 규정해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했다. 그러니 필요하면 대통령실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면 별도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인 조건은 경찰의 유권해석이 누구의 입김에 의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경찰이 자체해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민중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권력에 복종하고 민중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경찰의 집시법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그 검은 의도가 더욱 명백하다. 경찰은 합법적인 미대사관앞 평화시위를 탄압하며 미국에 충성해왔다. 그러더니 지금은 친미호전무리 윤석열의 구미를 맞추기 위한 과도한 집회·시위제한으로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무도한 만행을 벌이고 있다.

향후 용산을 무대로 한 윤석열·국민의힘청산대중투쟁이 활발히 전개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대통령실이전과정에서 보인 윤석열의 선제타격전쟁광적 본모습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치솟고 있기에 그렇다. 윤석열은 무리하게 미군과 군부호전무리의 속으로 기어들어가며 지난악폐권력이 민중항쟁에 의해 붕괴된 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수준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무리의 충견노릇을 하며 민중탄압에 앞장서도 민중의 분노와 악폐청산의지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근혜>청산투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경찰이 민중권리를 앗아간다면 윤석열패와 같이 청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2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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