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공연음란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A의 사건을 심리했다.
A는 지난해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신체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 CCTV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A가 특정됐다.
재판에서 A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다>라며 <공연음란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피해자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