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주차문제로 이웃에게 협박쪽지를 받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2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형사과소속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 뒤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관의 민원인 응대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 A는 지난 9~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마을공터에 주차했다가 협박내용이 담긴 쪽지를 2차례 받았고, 작성자를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얘(피고소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런다>며 <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충 잘 넘어가면 좋을걸, 뭘 이렇게 진흙탕싸움을 만드냐>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정황상 고소가 진행되기 전에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과정에서도 어린아이 혼내듯 언성을 높였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