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한 악폐경찰은 극우무리와 함께 반드시 청산된다
사설

교활한 악폐경찰은 극우무리와 함께 반드시 청산된다

최근 경찰이 중복집회관리·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입찰공고에는 <후순위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남용하더라도 후순위집회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대표적 사례가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서의 극우단체의 반일집회훼방과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물리적 테러를 들 수 있다. 1월 정의연은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정기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처에 나서야 한다>며 종로서장에게 긴급구제조처를 권고했다.

경찰의 연구용역발주는 지극히 기만적인 행태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기에 그렇다. 친일극우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악랄하게 소녀상테러를 시도하고 소녀상사수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적 만행을 벌여왔다. 2일에도 극우단체들은 소녀상에 기습난입에 소녀상점거를 시도했고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반일은 정신병>이라고 발악하며 반일행동의 집회시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친일극우단체의 위협적인 만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반일활동가들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경찰들은 황당하게도 친일극우단체를 적극 비호하며 자신들의 친일친반역성을 드러냈다.

경찰악폐는 <중립>의 가면을 써도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집회가 평화적으로 모두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집시법 8조는 현실에서 악의적으로 집회신고를 선점한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법적 도구로 악용될 뿐이다. 반민중극우권력에 빌붙어 비대해진 극우무리들과 이를 비호하는 악폐경찰로 인해 역사를 바로잡고 민중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진정한 목소리들은 가로막히고 있다. 극우무리의 망동짓이 소녀상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차별금지 등을 촉구하는 현장들에서도 경찰의 비호하에 심각하게 감행되며 반민중극우권력의 흑심을 실현시키는데 완전히 부역하고 있다.

우리민중은 경찰의 본색을 결코 잊지 않았다. 군부파쇼·문민파쇼시대 통일애국세력·민주화운동세력을 고문·학살하고 시위대를 <토끼몰이>식으로 악랄하게 탄압하며 무수히 많은 죽음을 낳은 무리들이 다름아닌 경찰악폐무리들이다. 이명박파쇼권력당시 투쟁과 파업에 나선 용산철거민과 쌍차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대놓고 학살했고 박근혜파쇼권력때는 세월호유족들을 폭행했고 백남기농민을 살해했다. 극우무리들을 앞세워 자기정체를 가리려는 악폐경찰의 교활한 술책이 통할리 없는 이유다. 반민중파쇼권력청산을 위한 민중의 투쟁으로 극우무리와 함께 친극우파쇼경찰이 청산될 날은 머지않았다.

2022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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