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윤석열집무실인근 집회금지처분을 놓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의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 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본안소송) 3건에 대해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측이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건에 대해 선임료 500만원에 성공보수 500만원을 책정했고 참여연대, 평통사가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소송에 경찰청은 변호사선임료 15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3건의 소송은 모두 집회주최측이 승소했다.
경찰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부정하며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4월 경찰이 대통령실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은 5월 관저·집무실을 구분하고 집무실앞에서는 집회·시위를 허용하라는 판결로 이미 뒤집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하고 집무실인근집회신고를 번번이 금지하며 윤석열패에 알아서 기었다. 14일 진행된 화물연대파업지지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전쟁기념관앞 대통령관저 100m이내라 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기존입장을 어리석게 되풀이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상 자유침해>를 이유로 집회인원300명제한을 조건부로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의 수천만원 소송비용책정은 불법을 무리하게 뒤집기 위한 혈세낭비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기본상식이다. 집무실과 관저를 동일시해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황당한 경찰만행에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민중권리옹호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혈세가 윤석열의 편에서 민중권리박탈에 악용되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특히 윤석열패가 언제든 쓰다 버릴 경찰악폐무리들은 제처지를 망각한채 윤석열패의 사냥개를 자처하며 우리민중을 격분시키고 있다. 최근에도 화물노조탄압에 열을 올리며 44명을 체포하고 2명을 구속하는 파쇼적 공안만행을 감행했다.
윤석열의 경찰력장악과 경찰의 사냥개노릇이 동시에 감행되고 있다는데 더 큰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은 최측근 이상민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앉혀놓고 윤석열패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내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이상민이 경찰을 직접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력장악에 법무장관 한동훈이 있다면 경찰력장악에 이상민이 있는 격이다. 윤석열당선과 함께 경찰이 무리하게 노동운동세력과 통일애국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합법집회까지 막아서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지난날의 악폐를 반복하는 경찰과 이를 조종하는 반민주파쇼권력 윤석열패는 반드시 우리민중의 손으로 단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