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신설은 경찰파쇼화의 서막
사설

경찰국신설은 경찰파쇼화의 서막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에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된 여지가 크다>,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규탄했다. 충북경찰청직장협의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명백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들어 13만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행안부의 경찰국신설추진은 윤석열패의 경찰력장악을 의도로 하고 있다. 10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비직제기구였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조직으로 격상을 권고했다. 31년전 폐지된 경찰국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공식조직이 될 경우 경찰인사권·예산권을 쥐게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자문위측은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안부장관에게도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주자는 의미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관장이 명시돼있지만 행안부장관의 직무권한에는 <경찰>, <치안>이 없다. 행안부장관 이상민이 법무부장관 한동훈과 함께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에는 윤석열의 흉심이 담겨있다.

경찰국의 부활은 곧 파쇼경찰의 부활이다. 경찰국이 폐지되고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으로 독립·분립되며 경찰청이 신설된 것은 우리민중의 민주화운동의 성과중 하나다. 외청탄생의 직접적 원인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1987년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은폐에 있다.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경찰의 중립성문제가 부각되며 1991년 경찰법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치안관련 권한이 아에 삭제됐다.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국의 부활은 곧 전두환·노태우파쇼통치의 부활, 파쇼경찰화의 서막이다.

경찰국의 신설을 위한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대충 마련하려는데서 윤석열패의 파쇼적 만행이 다시금 드러난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행안부장관이 <치안>직무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통과를 거쳐야 한다. 반면 치안정책관실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시행규칙만 개정해도 가능한데 이는 부령으로 장관이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편법적으로 의결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경찰력을 멋대로 장악하려는 윤석열패의 파쇼적 만행의 직접적 피해자는 그 누가 아닌 우리민중이다. 사정기관장악을 시작으로 파쇼통치부활을 획책하는 윤석열패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와 청산의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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