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파쇼독재체제를 위한 〈경찰국〉신설
사설

윤석열식 파쇼독재체제를 위한 〈경찰국〉신설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신설을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27일 터무니없는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강변했다. 이에 2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국>신설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장 김창룡이 27일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사퇴하자 국민당(국민의힘)측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 <과거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경찰국>신설에 대한 행안부의 궤변은 그자체로 파쇼적 만행이다. 이상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며 <역대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지휘·통제했지만 현정부는 행안부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떠들었다. 또 정부조직법 3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법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더해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으로 경찰을 완전히 장악·통제하는데 혈안이다. 이는 한동훈을 통해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이 고등학교·대학교동문인 이상민을 통해 경찰을 장악·통제하겠다는 파쇼적 망동이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민주화운동의 결과다.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이래로 꾸준히 이어졌다.1960년 4.19항쟁후 3차개헌당시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고 헌법에 명시됐고 이를 근거로 정부조직법상 <공안위원회>를 둔다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1961년 들어선 군부파쇼권력에 의해 법안이 폐지되고 경찰은 파쇼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1987년 6월항쟁이후 경찰의 중립화는 재논의됐으나 3당야합의 민자당이 1991년 5월 경찰법을 날치기 통과하며 대통령임명의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받지 못한 경찰은 오늘날까지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무리의 <경찰국>신설은 파쇼독재체제를 위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다. 전임정권은 비록 제한적이나 검찰·경찰·정보원간 수사권을 조정해 폭압기구들의 힘을 빼려는 노력이라도 했다. 이를 <비정상화>로 매도한 윤석열은 자기라인으로 검찰인사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경찰력장악을 시도하며 경찰에 충견노릇을 강요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기관들의 장악은 곧 파쇼체제강화며 그로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민중에게 전가된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우리민중의 자주와 민주를 향한 투쟁으로 윤석열파쇼패당은 반드시 파멸한다.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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