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파쇼화 획책하는 이상민 탄핵은 당연이자 필연
사설

경찰파쇼화 획책하는 이상민 탄핵은 당연이자 필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다. 권은희국민당(국민의힘)의원은 <경찰국>조작에 대해 <밀실이냐 아니냐는 민정수석실이냐 행안부장관실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그 기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을 무리하게 조작하는 이유로 <경찰위원회전부 전임정부에서 임명>했다며 <가장 빠른 임기만료가 내년 12월>인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상민을 겨냥해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치안사무에 대한 독립성, 중립성, 민주적견제방안, 경찰공무원의 능력중심의 실증주의원칙 이부분을 전부 무시한 위법한 상태로, 개악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의 <경찰국>조작에 대한 일선경찰의 저항도 여전히 심각하다. 민관기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90%정도는 반대한다>,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장악하려는 것자체가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규탄했다. 15일 <경찰국>신설방안이 최종발표되기 전까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릴레이3보1배·각종기자회견·현수막개시 등을 통해 이를 반대해왔고 김창룡전경찰청장은 <경찰국>에 반대해 사임하기도 했다. 한편 이석연전법제처장은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건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경찰국>신설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상민의 <경찰국>조작은 윤석열식 파쇼통치강화와 직결된다. <경찰국>의 업무중 <경찰관련중요정책·법령의 국무회의상정>,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지휘규칙에 <중요정책사항승인>, <사전보고, 보고와 예산중 중요사항보고> 등의 내용은 사실상 인사권·예산심의권·정책결정권을 행안부의 <경찰국>이 모두다 휘두르겠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윤석열파쇼패당이 경찰력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시도다. 김용민민주당의원이 윤석열을 독일파쇼괴수 히틀러에, 한동훈·이상민을 히틀러오른팔 괴링에 비유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이상민을 우선 빨리 탄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이다. 위헌성은 이미 입증됐고 민주당출신만이 아니라 국민당출신의원과 일선경찰들까지 탄핵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상민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윤석열패의 파쇼적 만행에 동조하는 것이다. 행안부권한밖의 <경찰청>조작을 국회통과없이 시행규칙개정으로 대충 처리하는 반민주적 방식으로 경찰조직장악에 광분하는 이유는 윤석열파쇼체제강화에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상민의 배후조종자이자 진짜 탄핵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준다. 파쇼통치의 근본적 종식과 경찰의 민중보호역할은 윤석열파쇼패당을 완전 청산하고 민중중심정권이 수립돼야만 가능하다.

2022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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