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직협회장 〈경찰통제는 하위법으로 상위법 뒤집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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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직협회장 〈경찰통제는 하위법으로 상위법 뒤집는 방식〉

2일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공식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이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국신설이 법체계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기직협회장은 <경찰사무에 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인사로 통제하려는 것은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뒤집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장관이 <경찰위원회를 장관의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사무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며 <현재 이장관이 만든 경찰자문위원회는 계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식의 셀프자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것은 행안부령 소관 중에 2007년도에 만들어진 행정위원회 법령(부령)이 있고, 그 부령밑에 경찰청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하는 걸 제정해서 만든 것>이라며 <하위법(부령)밑에 하위법인 훈령정도 갖고 법을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찰법 10조 1항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명시돼 있고, 경찰국을 통해 인사로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받아들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국신설을 법률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의 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장으로 치안에 관여할수 있고,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안한다면 그 다음 총리가 (유보된 대통령의 역할을) 할수 있다. (곧바로) 행안부장관이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행안부장관이 현재 치안감 인사라든지, 치안정감 인사라든지, 현장방문을 하고 고충상담을 하면서 중요한 사무를 하고 있다며 경찰지휘에 대해 법적인 근거없이 지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회장은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청장후보자가 등장한다면 경찰직장협의회회장으로서 뭐라고 묻고 싶으냐>는 물음에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업무지시나 중요정책을 지시하신다면 (경찰청장)직을 걸 의향이 있는지 단호하게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금 경찰국신설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주부터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수 있다>며 <지난주 5일 동안 47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2022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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