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내부감찰을 받게 된 류삼영총경이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류총경은 감찰조사를 받기 위해 찾은 경찰청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조직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집을 방해하는 나쁜 감찰관행을 사법투쟁을 통해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장들의 의도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고자 한다>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고소·고발까지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부내 경찰국설치가 불법이라는 기존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류총경은 <경찰권한이 강해졌다는 명분을 들었는데, 비대해진 경찰권은 수사가 대부분>이라며 <그렇다면 그들의 의도가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희근신임청장의 취임사와 관련해서는 <취임사에서 감찰을 취소하고 화합을 말할줄 알았는데 여전히 서장회의를 불법이라고 말했다.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