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헌재에서 진행하는 공개변론을 하루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국가보안법 7조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한 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며, 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5항은 1항, 3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제작물을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1항 역시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또는 7조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제사회 역시 우리나라를 향해 국가보안법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2년부터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7조를 시급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도 <비합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시된 국가보안법 7조의 경우 모호할 뿐 아니라 공중의 대화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재차 권고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폐지 또는 개정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