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중 인권침해 심각, 정보원·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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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중 인권침해 심각, 정보원·경찰 고발

민변경남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남지부)와 경남대책위(국가보안법폐지공동행동경남대책위)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6일 창원지검앞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직원과 경찰관을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A씨의 경남 진주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A씨를 안방에 감금시킨 상태로 화장실이용조차 막고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둘째아들(7)과의 만남까지 금지했다.

경남대책위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직권을 남용해 A씨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읽게 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이날 불법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보원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2023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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