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어 민주노총 본부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경찰 7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옥 전체를 둘러싸고 전면통제한 채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까지 설치하며 과잉대응에 나섰다.
오전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시도는 수사관들과 민주노총측의 1시간여대치 끝에 민주노총측 변호인들과 정보원 인권보호관 등의 협의후에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오후8시를 넘겨 종료됐다.
정보원은 USB와 외장하드, 태블릿PC 등 디지털물품 42종을 압수했고 포렌식은 추후 당사자 등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다. 이들은 2016~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국 등에서 북 공작원과 교류한 혐의(회합·통신등)를 받고 있다.
이날 정보원과 경찰은 민주노총간부 A씨와 보건의료노조간부 B씨가 근무하는 노조사무실,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자 기아차지부조합원 C씨의 전남 담양 자택, 금속노조활동을 했던 D씨가 대표로 있는 제주평화쉼터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파업이나 불법집회·시위 혐의로 민주노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보안법위반혐의로 민주노총총연맹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