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서울경찰청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낸 연대사 낭독을 두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과 오은정전교조통일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한것에 관련한다.
조성우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는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아 이뤄진 일을 두고 누군지도 모를 고발에 의해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폭력화된 권력은 반드시 민중들이 응징하며 함부로 휘둘러 대는 칼은 오히려 자기 목을 베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은<6.15노동본부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매해 8.15민족해방을 맞아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해방을 축하하고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 민족대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결의해왔다> 며<서신을 주고 받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사전 통일부에 신청보고하여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시간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것> 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노동본부는<연대사 낭독이 마치 삐라를 몰래 낭독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공안당국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며 <반통일 이념공작과 간첩조작사건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