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승인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들씌워
기사, 베스트

통일부가 승인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들씌워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서울경찰청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낸 연대사 낭독을 두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과 오은정전교조통일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한것에 관련한다.

조성우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는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아 이뤄진 일을 두고 누군지도 모를 고발에 의해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폭력화된 권력은 반드시 민중들이 응징하며 함부로 휘둘러 대는 칼은 오히려 자기 목을 베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은<6.15노동본부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매해 8.15민족해방을 맞아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해방을 축하하고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 민족대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결의해왔다> 며<서신을 주고 받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사전 통일부에 신청보고하여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시간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것> 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노동본부는<연대사 낭독이 마치 삐라를 몰래 낭독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공안당국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며 <반통일 이념공작과 간첩조작사건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23년 2월 15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