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정보원은 언론사공지문에서 민주노총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원지방검찰청(공공수사부)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차진석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다.
정보원과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올 1월부터 민주노총 전·현직간부의 자택과 민주노총 본부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정보원은 <지난 1월18일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약 100여건이 넘는 대북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공작원이 전달한 대남지령문을 통해 반정부시위나 반미활동 등을 전개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10.29참사와 관련해서도 북이 시위구호까지 적힌 지령을 내렸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정보원을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색깔론에 기댄 이념공세이고 구시대의 유물인 정보원과 국가보안법의 생명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의 운영이 마치 외부의 지령을 받은 일부에 의해 장악되고 관철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