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개정안〉 …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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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개정안〉 …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13일 재투표에 붙여진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재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0표 중 가결177표, 부결112표, 무효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최종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집단부결>에 나서며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2023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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