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이 12일 불구속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은 12일 오전 <부전대변인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장관정책보좌관과 국방부대변인을 지낸 부전대변인은 지난 2월 저서인<권력과안보>에서 천공이 윤석열대통령 관저이전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군은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내용등을 군사기밀로 보고 부전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전대변인은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군의 고발과 조사는 엄연히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과 괘씸죄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부는 권력의 개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