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28일 이동관대통령실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이동관을 <언론장악기술자>로 지목하며 방통위원장인선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관은 현직대통령특보이자 현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고문출신이다. 방통위법 10조(결격사유)에서는 정당당원과 대통령직인수위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이동관은 이명박정권에서 청와대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장악>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는 정보원·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사찰하고 공영방송사경영진교체를 주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동관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인사와 방송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인물을 방통위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전쟁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명박정권의 <실세>로 통하던 이동관은 아들의 <학폭사건>을 무마하려고 학교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