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동관임명강행은 〈언론자유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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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동관임명강행은 〈언론자유의 재앙〉

윤석열대통령이 야권의 <부적격>의견에도 25일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동관위원장 임명소식에 야권은 <행정독재 신호탄>, <언론자유의 재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인사청문과정에서 이위원장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방송장악 이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한규원내대변인은 <윤대통령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전체회의까지 파행으로 몰고 갔고, 결국 임기 1년 3개월만에 국회동의 없는 16번째 인사를 탄생시켰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기능을 무력화시키며 <행정독재>의 신호탄까지 쏘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과 언론을 통제해도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가릴수는 없다>며 <이동관후보의 임명은 분명 윤석열대통령의 돌이킬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윤대통령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윤영방송(윤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빗댄 표현), 국민의힘기관지 노골화라고 평가했다. 

강은미정의당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위원장 임명을 두고 <언론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제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은 죄다 정치수사, 정치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 지나친 기우겠느냐>며 <정의당은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언론장악을 막는 입법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한국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식물청문회로 전락>했다며 인사청문대상과 국회의 동의권한을 확대한 <이동관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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