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병대 채상병사건의 수사축소외압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야당주도로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지 1달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은 채상병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전수사단장 박정훈대령에게 혐의대상자축소와 조사자료의 경찰이첩보류지시 등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단계를 밟아 실제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