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석열정권 행동대장 자임〉 … 전권익위원장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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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정권 행동대장 자임〉 … 전권익위원장의 비판 

전현희전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한을 남용해 윤석열정권의 공영방송장악 <행동대장>을 자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KBS·MBC공영방송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위원에 대한 권익위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와 보안유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권익위가 <속도전>과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17일 전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은 공영방송장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퇴시킬 필요가 있는 공영방송이사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조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감사원처럼 윤석열정권의 또 다른 행동대장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은 사정기관을 이용해 법률에 임기가 정해진 전정권인사들을 쫓아내는 직권남용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영진전KBS이사장해임과정은 직권남용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남전이사장에 대한 권익위조사는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는데, 방통위와 윤대통령은 권익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남전이사장을 해임했다. 

전전위원장은 <7월13일 정권에 의해 강력한 사퇴압박에 직면해있던 남이사장에 대해 KBS노조직원들은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그 직후인 7월17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관을 KBS이사회에 파견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원장으로 일해오면서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해왔는데, 그동안의 절차·방식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이례적인 것은 권익위 조사 중 방통위에서 남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된 것>, <방통위는 7월25일 절차를 진행, 8월14일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위반여부는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식으로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는 누군가의 신고와 권익위조사착수만으로 범죄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임될수 있다>며 <만약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관련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의사연결을 해서 남이사장 해임을 추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익위의 조사권한 남용이자 방통위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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