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18일 시행됐다. 경찰은 도로상황변화와 교통소통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주요도로에 11개도로가 추가되고 기존 12곳이 제외됐다.
추가된 주요도로에는 대통령실인근 삼각지역, 녹사평역, 한강진역이 포함된 이태원로, 이촌역, 한남역인근 서빙고로, 서초구 법원·검찰청사거리가 포함된 테헤란로, 대기업본사가 밀집한 강남역사거리인근 강남대로, 삼성역, 봉은사역인근 영동대로, 신림·사당·도곡역 포함된 남부순환로 등이다.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집회·시위소음단속기준도 강화된다. 최고소음기준위반횟수는 1시간동안 3번이상에서 1시간동안 2번이상으로 바뀌고 평균소음측정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주요도로범위는 도로 여건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개정이전 주요도로범위는 2014년에 지정된 이후 9년동안 유지돼 왔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에 대해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집시법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앞 집회금지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는 법원판결로 좌절되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