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해병대사령부 수차례 통화 … 개입정황 계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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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해병대사령부 수차례 통화 … 개입정황 계속 드러나 

채상병사건을 수사한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던 날 전후로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부 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21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군검찰은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 제기한 대통령실개입설을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에 관여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전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3차공판에서 대통령실고위관계자와 해병대지휘부 간 통화기록들이 일부 공개됐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9시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날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당시 박전단장은 그날 김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과 VIP(대통령)주재회의에서 임사단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군검찰은 박전단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사령관은 또한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군검찰이 도로 회수해 간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50분과 3시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2차장과도 통화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해병대공보실장은 해병대수사단이 이종섭전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사단장까지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박전단장은 직접 증인신문에 참여하며 <당시 보고현장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할 사람은 국방부장관밖에 없지 않나>라고 물었지만 이실장은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사령관이 박전단장에게 사건기록이첩보류하란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박전단장과 증인들의 주장은 엇갈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공보정훈실장과 김화동해병대사령관비서실장은 지난해 7월31일과 8월1일 사령부회의에서 사령관이 이첩보류지시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박전단장측은 국방부의 외압성지시에 대한 대처를 두고 2박3일간 토의하고 논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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