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발각된 국정원직원, 과거 〈총기협박〉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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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발각된 국정원직원, 과거 〈총기협박〉 동일인

22일 대학생들을 미행하고 불법사찰하다 발각된 국정원조사관이 과거 다른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 협박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행동은 27일 이번에 발각된 국정원조사관은 과거 서울·창원·진주·제주의 통일운동인사(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간첩단조작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며 협박했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실의 카메라를 끄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겠다며 협박을 한 국정원조사관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인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불법사찰하고 다녔다며 윤석열의 국정원은 뻔뻔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2월1일 장경욱변호사는 이 국정원조사관이 <창원간첩단사건>으로 연행된 한 활동가에게 <우리는 총을 들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라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 활동가의 자필서명서를 공개했다. 

국정원조사관의 <총기협박>사건과 관련해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경남대책위와 민변은 국정원조사관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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