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집회를 전개한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지원, 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교육감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해 11월 윤석열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된다며 등록을 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