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협회장 〈정부, 의사 악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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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협회장 〈정부, 의사 악마화〉

14일 노환규전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12조3항을 언급하면서 2024년 2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사들은 권력을 가진 정부로부터 셀수 없이 많은 협박을 당했고, 언론에 호도된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규탄했다.

의료법12조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정부가 정책강행을 위해 폭압정치를 주도함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일갈했다.

또 <의사의 악마화> 작업의 결과는 의사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여성은 A의사의 수술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지만, 다른 여성은 응급실당직이었던 B흉부외과교수가 보호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응급수술을 거부한 까닭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심장을 찔린 두 여성의 사례를 들었다.

2024 윤석열발 의료농단사태는 A의사의 실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B의사가 많아질까? 아니다. B의사도 사라질 것이다. 아예 흉부외과를 하는 의사들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라며 대신 대부분의 의사들이 B의사마인드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금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사직서를 내고 실제 의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들인가, 아니면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수만명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냐고 물었다.

거기에 더해 정부는 여론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의사의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지 않냐며 정부가 앞장선 의사들의 악마화 작업에 시민들이 동참하는 행위가 의사들의 의업포기를 가속화 한다는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부연했다.

15일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부당하고 엄혹한 <보건의료독재>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우리들이 비폭력과 불복종의 방식으로 투쟁했음을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증원강행을 시사했다.

202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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