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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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 

1일 여야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특조위의 직권조사권한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삭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측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3개월이내에서 연장할수 있게 한 현행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활동기간을 받아들였다.

특조위구성은 위원장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달라진 점은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이다.

위원회운영이 민주당출신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21대국회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21대임기종료전 재표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사위구성 및 권한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협의를 이어왔다.

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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