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개원, 야당 〈채상병특검, 윤석열특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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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 개원, 야당 〈채상병특검, 윤석열특검 돼야〉

22대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은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를 겨냥한 <법안공세>를 예고했다.

31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개입사건>이 <대통령직접개입사건>으로 그 판이 뒤집혔다, <해병대원특검>은 <윤석열특검>이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윤대통령은 자진출석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윤대통령이 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 개인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등 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전날 당론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서 윤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성윤민주당의원은 김건희의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김건희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수사대상은 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지난 2월29일 폐기된 기존 <김건희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 비롯해 명품백수수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 대통령공관리모델링·인테리어공사특혜의혹 등 7가지다. 

특히 명품백수수 등과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은 환수할수 있게 했다. 수사·재판에 속도를 내도록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검찰의 재등장을 막겠다며 <윤석열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공소청> 설립, 수사권 분산이 골자다.

202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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