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임미애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시장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