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은 10.29참사혐의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경찰내부보고서를 인용해 김광호전서울경찰처장의 대처를 두고 <일부 사망자의 경우 늦어도 23시1분까지 현장에 생존하고 있었다>며 <기동대는 집회·시위 종료이후 언제든 투입이 가능했고 사고발생이후 투입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복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참사유가족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무책임한 경찰을 엄벌하라>고 시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