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국방대총장(중장)이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혐의재판증인출석을 거부했다. 거부사유도 비공개다.
14일 임총장은 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8차공판을 열어 임총장과 오혜지해병대법무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임총장은 채상병사망사건조사의 혐의자명단에서 임성근해병대제1사단장(소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개입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박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사망이후 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또한 보내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총장은 이 같은 자료제출을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총장은 지난해 8월2일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수사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8월2일은 윤석열대통령이 당시 신범철국방부차관과 임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진 날이다. 임비서관과는 4분51초동안 통화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6월 <해병대원특검법>입법청문회 당시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임총장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임총장은 지난해 10월 제1군단부군단장을 거쳐 같은해 11월 소장(2성장군)에서 중장(3성 장군)으로 임기제진급한 뒤 국방대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