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0.29참사(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임재전용산경찰처장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윗선이자 참사대응최고책임자였던 김광호는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된 것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전서울청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전112상황팀장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호 같은 경우 보고서나 문자메시지 등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 10월28~30일 이태원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돼 대규모 인파사고를 예측할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동대배치요청 또한 용산서에서 재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생명을 지킬수 있냐>, <이게 무슨 나라냐>라며 판결에 항의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재판직후 논평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하고도 예방과 대비, 대응의 책무를 방기·외면했고 그런데도 이제껏 자신들의 책무를 부정해왔던 서울경찰청 주요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것에 강한 규탄의 의견을 표명한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