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최은순 국정감사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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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최은순 국정감사동행명령장 발부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주도로 김건희와 김건희모친 최은순에 대한 국정감사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현직대통령부인이 동행명령대상이 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등으로 국감증인에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정청래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며 <김여사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고 최씨도 마찬가지>라고 동행명령장발부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법사위행정실직원들과 한남동대통령실관저를 찾아가 김건희에게 동행명령장전달을 시도했다.

경찰과 대치 끝에 불발되자 이들은 관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동행명령장수령을 거부한 증인 김건희를 규탄한다>, <국회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고 항의했다.

장경태민주당의원은 <관저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방패막이 있었다>며 <언론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고 규탄했다.

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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