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윤석열대선여론조사비용 되갚은 기록 확인
기사, 베스트

김영선 윤석열대선여론조사비용 되갚은 기록 확인

몇년전 명태균씨와 연관된 미래한국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당시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 관련 여론조사 비용 중 상당 금액의 출처가 결과적으로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전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81회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58회는 공표한 조사이고, 23회는 미공표조사인데 23회 중 9회는 면밀조사에 해당한다. 총비용은 3억7500만원이다.

명씨는 해당 여론조사 중 공표한 조사만을 윤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액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씨는 김전의원이 받은 2022년 국회의원보궐선거공천이 해당 여론조사들을 윤대통령에게 무상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 81회의 여론조사 중 일부가 당시 윤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인 가운데 여론조사비용 중 1억2000만원가량은 최초 출처가 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로부터 나왔다가, 사후적으로 김전의원이 이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출됐다.

김전의원의 여론조사비용지출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당시 지방선거출마를 희망했던 예비후보자들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김전의원이 당선이후 받은 선거보전금을 동원해 되갚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런데 명씨에 의해 <여론조사자금원>으로 거론됐던 3명(A·B·C) 중 A와 B에 대해서만 자금이 반환됐다. 특히 A·B 모두 자신들이 제공했던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지 못했는데, B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환을 독촉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3명의 여론조사비용제공자 중 A와 B 두 사람만 비용반환을 요구했던 배경, 그리고 C는 반환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강씨는 지난23일 노종면민주당의원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윤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비용(3억7520만원) 중 2억2700만원을 A·B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선전 약3개월동안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길 희망했던 A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길 희망했던 B로부터 4차례에 걸쳐 8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B는 2022년 4월부터 명씨에게 본격적으로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와 B가 공천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돈이 아니었지만, 공천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돈을 달라고 닦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독촉에 돈을 마련한 것은 김전의원이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전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금전출처내역에 따르면 김전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선거보전비용 등을 포함해 마련한 금액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6000만원씩 지급했다.

강씨는 지난 2022년 5월경 미래한국연구소가 김전의원과 선거 공보, 벽보 관련 계약을 맺어 받은 비용에서 3000만원씩 A·B에게 각각 지급했다며 나머지는 명씨가 선거보전비용에서 주기로 했고, 이 사실에 대해 김전의원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7월경 김전의원이 선거보전비용으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A·B에게 각각 3000만원씩 지급했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김전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금전출처내역에 따르면 A·B가 댄 윤대통령여론조사비용 2억2700만원 중 총1억2000만원을 김전의원과 미래한국연구소가 각각 대납해 준 것이다. 다만 B씨는 미처 돌려받지 못한 금액(22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상환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의문이 뒤따른다.

A·B와 달리 김전의원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5선 고지에 올랐다.

김전의원이 공천을 받은 대가로 여론조사비용을 A·B에게 되갚아준 것으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

2024년 10월 27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