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사건의 피고인측이 재판부기피신청을 하면서 정식재판이 올해안에 열릴 지 알 수 없게 됐다. 신청이유는 재판부가 피고측의 국가정보원의 불법채증사실조회요구를 기각해서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이 사건은 1년여간 공전을 거듭하다 올해 4월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후 아직까지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지난28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4차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다른 나라와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보원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사실조회요구를 기각했다며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재판지연우려를 표하며 재판부에 간이기각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신청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다고 알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 또는 원고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관기피를 신청할수 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하게 되고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A씨 등은 2016년 3월 ~ 2022년 11월 <북한대남공작총괄기구>로 알려진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4월부터 관할지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