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 3번째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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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법〉 3번째 국회본회의 통과

14일 <김건희특검법>이 3번째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대통령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191명만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가 나왔다.

특검법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 명태균관련공천개입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특검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수 있는 비토권도 담았다.

<김건희특검법>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원들은 <여권분열용 꼼수악법>이라며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검필요성을 주장하던 안철수국민의힘의원도 야당의 추천권이 유지된 수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2023년 21대국회에서 1번, 올해 9월 22대국회에서 1번, 이번으로 3번째다. 모두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재표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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