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긴급소집 및 비상계엄해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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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긴급소집 및 비상계엄해제요구

민주당은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소속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 이날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했다.

헌법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4선이상중진을 긴급 소집한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대통령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령은 기본적으로 집회·시위금지, 언론·출판사전검열, 영장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인정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이후 처음이다.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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