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새벽1시께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즉각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선포 2시간반 만에 비상계엄무효가 선언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의원 18명과 야당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시민·국회관계자들과 국회본관 바깥에서 실랑이를 벌이거나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앞까지 무력으로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결의안통과직후 국회에서 철수했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윤대통령이 해제 결의에 즉시 따르지 않을 시 범죄고, 대통령과 그 명령을 따른 계엄군 등 모든 관계자는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명백히 불법 계엄을 시도한 것이며, 그 자체가 범죄고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최소 윤대통령과 김용현국방부장관은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을호비상령을 발령하지 않고 비상대기하다가 결의안통과직후 취소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