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로 헌정을 파괴했다. 절차상 계엄령은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과정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국무위원들이 내란죄공범이 될 것이 두려워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계엄선포할때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하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계엄선포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히 위반됐다. 내용상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헌법77조와 계엄법13조 등은 국회·입법부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비상계엄선포의 본질은 군사반란이자 친위쿠데타다. 계엄사령관포고령에 입법기관활동을 불법화하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적시한 것 자체가 친위쿠데타를 의미한다.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시내에 수도방위사령부 장갑차가 등장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봉쇄했고 특수부대병력은 실탄까지 장전한 채 국회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했다. 언론에 따르면 국회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무장계엄군을 국회직원·보좌진들이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공수부대계엄군은 민주당 안귀령대변인에게 2차례나 총구를 겨냥했다. 이재명·우원식을 비롯한 유력정치인과 반정부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져 움직인 사실도 드러났다.
윤석열의 정치생명은 죽었고 나아가 보수의 궤멸이 시작되고 있다. 내란죄공범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실과 장관들의 <탈출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오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은 일괄사의를 밝힌데 이어 국무위원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도 나서서 내각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로서 확실한 윤석열의 공범은 계엄선포를 건의한 국방장관 김용현과 계엄사령관·육군대장 박안수인데, 국민의힘원내대표 추경호가 계엄선포이후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시키면서 의원50여명이 국회에 가지 않고 당사에 남았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비호한 무리들로서 마땅히 내란죄공범이라고 볼수 있다.
윤석열의 타도와 체포를 촉구하는 민심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마디로 반란수괴다. 군을 동원했기때문에 내란을 넘어 반란, 군사반란을 저질렀다. 야권이 곧바로 윤석열탄핵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 촛불행동은 <윤석열탄핵·체포>를 걸고 국회앞 범국민농성을 시작했다. 윤석열·김용현·박안수는 모두 군사반란죄,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참고로 군형법5조에 따르면 수괴는 사형에 처하며, 형법제87조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윤석열을 즉각 타도하고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