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야6당이 2번째 윤석열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16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
1번째 탄핵안과 동일하게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 골자로 담겼다.
대통령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 우원식국회의장과 김종민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의원은 총192명이다. 여당의원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이날 기준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신종오·한지아 7명이다.